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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단이 불법이어도 결과는 인정해야된다?

2009. 10. 29. 19:10

오늘 있었던 헌재의 결과를 요약하면 저렇게 되는군요 -_-;
- 표결과정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미디어법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

이게 왠 헛소리랍니까?

그럼
대리수능은 위법이지만 점수는 인정된다?
절도는 위법이지만 소유는 인정된다?

이런식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-_-;;

불법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걸 인정하는데...
통과되었다고 인정해야된다니...

그럼 국회 문 닫아놓고 대리 투표 쫘~~~악 해서 대통령 탄핵 가결시켜도 인정해야되는건가요 -_-;

이 난감함이란...

아래는 재판관 별 판단 내역 링크 입니다.

네이버 - <표> 신문ㆍ방송법 쟁점 재판관별 판단

아래는 이 결과에 대한 각 신문사들의 기사 링크입니다.

한겨래 - “지폐 위조 인정하나 화폐가치 있다는 꼴”

경향신문 - 헌재 “신문법·방송법 등 유효”

노컷뉴스 - "표결권 침해 맞지만 미디어법은 무효 아니다"

미디어오늘 - 헌재 결정, “위조지폐는 분명한데 화폐는 맞다는 식”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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